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는 제269조 ~ 제27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낙태)
(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헌법불합치, 2017 헌바 127, 2019.04.11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1).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4).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헌법불합치, 2017 헌바 127, 2019.04.11 형법(1995.12.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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