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는 제257조 ~ 제2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3).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01.06]
제258조의 2(특수 상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 조 신설 2016.01.06]
제259조(상해치사)
(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1).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 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01.0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 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 2, 제260조 제2항, 제261조 또는 전 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01.06]
형법 더 보기
'형사법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 완벽정리 (2) | 2024.10.11 |
---|---|
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10 |
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10 |
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완벽정리 (2) | 2024.10.09 |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완벽정리 (5) | 2024.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