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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27

공무원연금법 - 제10장 벌칙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10장 벌칙. 공무원연금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10장 벌칙은 제95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10장 벌칙제95조(과태료)(1). 공단의 임직원이 제19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제9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제92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징수한다. 공무원..

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 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9장 보칙은 제88조 ~ 제9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9장 보칙제88조(시효)(1).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2). 잘못 납부한 기여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3).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4). 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의 ..

공무원연금법 - 제8장 심사의 청구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8장 심사의 청구. 공무원연금법 - 제8장 심사의 청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8장 심사의 청구는 제8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8장 심사의 청구제87조(심사의 청구)(1).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2). 제1항의 심사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 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은 제83조 ~ 제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7장 공무원 후생복지 등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1).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1). 인사혁신처장은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2). 제1항의 시책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퇴..

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은 제76조 ~ 제8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6장 공무원연금기금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1).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2).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제77조(기금의 관리•운용)(1). 기금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2).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기금 증식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 취득금융회사에 예입재정자금에 예탁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은 제66조 ~ 제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5장 비용부담제66조(비용부담의 원칙)(1).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3).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제67조(기여금)(1).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은 제63조 ~ 제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1).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은 제62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제62조(퇴직수당)(1).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2).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퇴직수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 더 보기 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 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제59조 ~ 제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1).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제1급~제7급 : 비공무상 장해연금제8급 이하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2). 제1항 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는 제54조 ~ 제5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2).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 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3).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2절 퇴직급여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2절 퇴직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2절 퇴직급여는 제43조 ~ 제5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2절 퇴직급여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1).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65세가 되는 때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그..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은 제85조 ~ 제8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2장 보칙 [개정 2008.03.28]제85조 삭제 [2022.12.27] 제85조의 2(수수료)(1).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3).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 완벽정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은 제28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1절 통칙제28조(급여)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퇴직급여ㄱ. 퇴직연금ㄴ. 퇴직연금일시금ㄷ. 퇴직연금공제일시금ㄹ. 퇴직일시금퇴직유족급여ㄱ. 퇴직유족연금ㄴ. 퇴직유족연금부가금ㄷ.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ㄹ. 퇴직유족연금일시금ㅁ. 퇴직유족일시금비공무상 장해급여ㄱ. 비공무상 장해연금ㄴ. 비공무상 장해일시금퇴직수당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1).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은 제84조 ~ 제8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1장 벌칙 [개정 2008.03.28]제84조(정치 운동죄)(1).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본 조 신설 2014.01.14][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 2로 이동 [2014.01.14]] 제84조의 2(벌칙)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는 제78조 ~ 제83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0장 징계 [개정 2008.03.28]제78조(징계 사유)(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2).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