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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및 정당/국민투표법 + 시행령 + 시행규칙 14

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 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4장 보칙은 제122조 ~ 제1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4장 보칙제122조(공소시효)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투표일 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123조(재판의 관할)국민투표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제124조(고발의 의무)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9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125조(국민투표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 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은 제99조 ~ 제1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3장 벌칙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

국민투표법 - 제12장 투표의 연기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12장 투표의 연기. 국민투표법 - 제12장 투표의 연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2장 투표의 연기는 제9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2장 투표의 연기제98조(투표의 연기)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투표법 더 보기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highlaws.tistory.com 국민..

국민투표법 - 제11장 재투표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11장 재투표. 국민투표법 - 제11장 재투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1장 재투표는 제9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1장 재투표제97조(재투표)(1).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2). 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 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3). 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총집계를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

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 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은 제92조 ~ 제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0장 소송제92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3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94조(국민투표 소송의 우선처리)국민투표에 관..

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 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은 제84조 ~ 제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9장 확정제84조(중간집계)(1).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수를 집계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5조(중간 집계록의 작성)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간 집계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중간 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집계결과의 공표와 ..

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 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는 제72조 ~ 제8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8장 개표제72조(개표 관리)(1). 개표사무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2). 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3).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는 제49조 ~ 제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투표 방법)(1). 국민투표는 기표 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2).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3).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1).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다만, 천재•..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제25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제25조(정의)(1). 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2).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7조(운동의 한계)운동은 이 법에 규정..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은 제22조 ~ 제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2). 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3).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4).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

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 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는 제14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4장 투표인명부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1).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제10조 ~ 제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제10조(국민투표의 단위)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제11조(투표구)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개정 1994.03.16] 제12조(개표구)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시•군안에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국민투표법 - 제2장 투표권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2장 투표권. 국민투표법 - 제2장 투표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2장 투표권는 제7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2장 투표권제7조(투표권)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7.05.17] 제8조(연령산정기준)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투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전문 개정 2007.05.17] 국민투표법 더 보기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장 총칙제1..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권 행사에 대한 보장)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