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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147

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는 제498조 ~ 제5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1).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는 제475조 ~ 제4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6편 공시최고절차제475조(공시최고의 적용범위)공시최고(公示催告)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76조(공시최고절차를 관할하는 법원)(1). 공시최고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2). 제492조의 경우에는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5편 독촉절차는 제462조 ~ 제47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5편 독촉절차제462조(적용의 요건)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3조(관할법원)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은 제451조 ~ 제4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편 재심제451조(재심사유)(1).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3장 항고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3장 항고.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3장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3장 항고는 제439조 ~ 제45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편 상소제3장 항고제439조(항고의 대상)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441조(준항고)(1).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2).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는 제422조 ~ 제43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편 상소제2장 상고제422조(상고의 대상)(1).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2). 제39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제423조(상고이유)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1). 판결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1장 항소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1장 항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1장 항소는 제390조 ~ 제4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편 상소제1장 항소제390조(항소의 대상)(1).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항 단서의 협의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는 제385조 ~ 제38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1).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2).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3).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는 제375조 ~ 제38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1).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는 제374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제374조(그 밖의 증거)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더 보기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완벽정리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에 대..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은 제367조 ~ 제3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6절 당사자신문제367조(당사자신문)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8조(대질)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제369조(출석•선서•진술의 의무)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은 제364조 ~ 제3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5절 검증제364조(검증의 신청)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65조(검증할 때의 감정 등)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1). 검증할 목적물을 제출하거나 보내는 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은 제343조 ~ 제3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4절 서증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1).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은 제333조 ~ 제3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제311조 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 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 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9] 제334조(감정의무)(1).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2).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은 제303조 ~ 제3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제303조(증인의 의무)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4조(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5조(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