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 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는 제498조 ~ 제5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7편 판결의 확정 및 집행정지제498조(판결의 확정시기)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제499조(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자)(1). 원고 또는 피고가 판결확정증명서를 신청한 때에는 제1심 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기록에 따라 내어 준다.(2).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상급법원의 법원 사무관 등이 그 확정부분에 대하여만 증명서를 내어 준다.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