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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축 및 도로/공인중개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2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는 제2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7장 삭제 [2008.09.12]제29조(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제20조에 따른 중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별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은 제2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6장 보칙제28조(포상금의 지급)(1). 영 제36조의 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2.2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 2 제1항에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26조 ~ 제2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제26조(협회의 설립 인가 신청시 제출서류)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이 경우 “설립허가 신청서”는 이를 “설립 인가 신청서”로 본다. [개정 2008.03.14, 2013.03.23] 제27조(출입•검사시 공무원의 증표)법 제44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4장 지도·감독은 제21조 ~ 제2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4장 지도·감독제21조(공인중개사 자격증의 반납)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1). 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0.19](2).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4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3장 중개업 등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1).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 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록관청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2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장 공인중개사제2조(응시원서)(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7.29](2). 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30]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29]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보기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완벽정리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7장 벌칙제48조(highlaws.tistory.com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은 제3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7장 벌칙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1). 법 제51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7.28](2). 삭제 [2014.07.28][전문 개정 2008.09.10]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제1항 관련)일반기준ㄱ.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위반행위가 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은 제36조 ~ 제37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6장 보칙제36조(업무의 위탁)(1). 시•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6.26, 2008.02.29, 2008.09.10, 2013.03.23, 2014.06.03, 2014.07.28, 2020.11.24]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30조 ~ 제35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제30조(협회의 설립)(1).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2). 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 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감독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감독은 제2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4장 지도·감독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1).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2).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13조 ~ 제28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3장 중개업 등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1).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9.10, 2009.07.01, 2011.03.15, 2011.08.19, 2014.10.14, 2016.01.12]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ㄱ.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3조 ~ 제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장 공인중개사제3조(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2.29, 2008.09.10, 2013.03.23, 2014.07.28][제목 개정 2008.02.29, 2013.03.23] 제4조 삭제 [2014.07.28]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1). 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이 경우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28] 제1조의 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1).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7장 벌칙제4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02, 2019.08.20, 2020.06.09]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3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