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는 제2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7장 삭제 [2008.09.12]제29조(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제20조에 따른 중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