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은 제36조 ~ 제3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4장 벌칙제36조(벌칙)(1).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02.01, 2020.10.20, 2021.01.1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