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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폭력방지 및 범죄 등에 관한 법률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완벽정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은 제36조 ~ 제3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4장 벌칙제36조(벌칙)(1). 제8조를 위반하여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02.01, 2020.10.20, 2021.01.12](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완벽정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은 제31조 ~ 제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3장 보칙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3.30].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완벽정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은 제10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03]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성폭력 행위자”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