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은 제31조 ~ 제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3장 보칙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3.30]. 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