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는 제119조 ~ 제1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폭발물 사용)
(1).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1). 전 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전 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전시 폭발물 제조 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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