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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12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은 제85조 ~ 제8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2장 보칙 [개정 2008.03.28]제85조 삭제 [2022.12.27] 제85조의 2(수수료)(1).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3).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은 제84조 ~ 제8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1장 벌칙 [개정 2008.03.28]제84조(정치 운동죄)(1).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본 조 신설 2014.01.14][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 2로 이동 [2014.01.14]] 제84조의 2(벌칙)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는 제78조 ~ 제83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0장 징계 [개정 2008.03.28]제78조(징계 사유)(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2).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

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 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은 제75조 ~ 제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03.28]제75조(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22, 2018.10.16](2).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은 제68조 ~ 제74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03.28]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 개정 2010.03.22] 제69조(당연 퇴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05.18, 2015..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는 제55조 ~ 제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 [개정 2008.03.28]제55조(선서)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전문 개정 2008.03.28] 제56조(성실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57조(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58조(직장 이..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은 제50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장 능률 [개정 2008.03.28]제50조(인재개발)(1).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2).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개..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는 제46조 ~ 제4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5장 보수 [개정 2008.03.28]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1).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임기제 공무원(2).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은 제26조 ~ 제45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03.28]제26조(임용의 원칙)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05.18][전문 개정 2008.03.28] 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

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 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는 제21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03.28]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직위 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22조의 2(직무분석)(1).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제6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03.28]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1).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국회는 국회 사무총장법원은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장 총칙 [개정 2008.03.28]제1조(목적)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2조(공무원의 구분)(1).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2).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