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은 제85조 ~ 제8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2장 보칙 [개정 2008.03.28]제85조 삭제 [2022.12.27] 제85조의 2(수수료)(1).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3).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