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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도로교통법 + 시행령 + 시행규칙 4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완벽정리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는 제43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06.08]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6.09, 2020.12.22, 2021.01.12][전문 개정 2011.06.08]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완벽정리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은 제13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03.27]제13조(차마의 통행)(1).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2).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3).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완벽정리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은 제8조 ~ 제12조의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제8조(보행자의 통행)(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3).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시행 2025.03.20]까지 이루어지며, 참고사항에 변경사항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21, 2013.03.23, 2014.01.28, 2014.11.19, 2017.03.21, 2017.07.26, 2017.10.24, 2018.03.27, 2020.05.26, 2020.06.09, 2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