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는 제43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06.08]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6.09, 2020.12.22, 2021.01.12][전문 개정 2011.06.08]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