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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3. 15:30
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는 제92조 ~ 제10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제2장 외환의 죄

제92조(외환 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4조(모병이적)

(1). 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전 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5조(시설 제공 이적)

(1). 군대, 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96조(시설 파괴 이적)

적국을 위하여 전 조에 기재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7조(물건 제공 이적)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국에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8조(간첩)

(1).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99조(일반 이적)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 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 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3조(전시 군수 계약 불이행)

(1).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에 대한 군수품 또는 군용 공작물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 항의 계약 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제104조의 2 삭제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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