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는 제164조 ~ 제1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64조(현주 건조물 등 방화)
(1).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1).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1).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68조(연소)
(1). 제166조 제2항 또는 전 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 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 조 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9조(진화 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0조(실화)
(1).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72조(폭발성 물건 파열)
(1).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172조의 2(가스•전기 등 방류)
(1).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173조(가스•전기 등 공급 방해)
(1).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목 개정 1995.12.29]
제173조의 2(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1). 과실로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 2 제1항, 제173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174조(미수범)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 2 제1항, 제173조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175조(예비, 음모)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2조의 2 제1항, 제173조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제176조(타인의 권리 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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