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는 제105조 ~ 제1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 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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