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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57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는 제366조 ~ 제3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2장 손괴의 죄제366조(재물손괴 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목 개정 1995.12.29] 제367조(공익 건조물 파괴)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8조(중손괴)(1).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

형사법/형법 2024.10.17

형법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는 제362조 ~ 제3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1).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전 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1).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

형사법/형법 2024.10.17

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는 제355조 ~ 제3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횡령, 배임)(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

형사법/형법 2024.10.17

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는 제347조 ~ 제3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사기)(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전 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

형사법/형법 2024.10.17

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는 제329조 ~ 제34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331조(특수절도)(1).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형사법/형법 2024.10.17

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제323조 ~ 제3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권리행사 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4조(강요)(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

형사법/형법 2024.10.16

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는 제319조 ~ 제3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전 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형사법/형법 2024.10.13

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는 제316조 ~ 제3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비밀 침해)(1).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317조(업무상 비밀 누설)(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

형사법/형법 2024.10.12

형법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는 제313조 ~ 제3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1).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컴퓨터 등 정보처리..

형사법/형법 2024.10.12

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는 제307조 ~ 제3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명예훼손)(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

형사법/형법 2024.10.12

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297조 ~ 제3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 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 조 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

형사법/형법 2024.10.12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는 제287조 ~ 제296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04.05]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13.04.0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1).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형사법/형법 2024.10.12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는 제283조 ~ 제2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0장 협박의 죄제283조(협박, 존속협박)(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형사법/형법 2024.10.12

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는 제276조 ~ 제28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조(체포, 감금, 존속 체포, 존속감금)(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

형사법/형법 2024.10.11

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는 제271조 ~ 제2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제271조(유기, 존속유기)(1).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

형사법/형법 2024.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