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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축 및 도로/공공주택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2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는 제2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장 공공주택지구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2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보기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완벽정리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은 제52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9장highlaws.tistory.com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완벽정리공공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은 제59조 ~ 제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0장 보칙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60(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법 제52조의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는 제42조 ~ 제5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제42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등)(1). 법 제48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공공주택본부는 제4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8장 공공주택본부제41조(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1). 법 제46조에 따른 공공주택본부에는 본부장을 둔다.(2).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3). 공공주택본부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을 받아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주택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공공주택본부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은 제36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7장 공공주택의 매입제36조(부도임대주택의 매입)(1). 공공주택사업자(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 지정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35조의 2 ~ 제35조의 1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09.17]제35조의 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1).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7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은 제33조 ~ 제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1.08.17]제33조(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1). 법 제4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09.0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은 제29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는 제26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장 통합심의위원회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1). 법 제33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명 법 제33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각 호별 3명 법 제33조 제4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은 제16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은 제7조 ~ 제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1).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ㄱ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12.11, 2020.09.08, 220.10.19]영구 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은 제57조 ~ 제6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10장 벌칙 [개정 2015.08.28]제57조(벌칙)(1). 제9조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 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완벽정리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은 제52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9장 보칙 [신설 2015.08.28]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1).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2).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