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 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은 제1112조 ~ 제1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3장 유류분 [개정 1990.01.1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 조 신설 1977.12.31][단순위헌, 2020 헌가 4, 2024.04.25, 민법(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