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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민법 112

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 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은 제1112조 ~ 제1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3장 유류분 [개정 1990.01.1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 조 신설 1977.12.31][단순위헌, 2020 헌가 4, 2024.04.25, 민법(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 ..

민사법/민법 2024.10.30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는 제1108조 ~ 제11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제1108조(유언의 철회)(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2).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전 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

민사법/민법 2024.10.29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은 제1091조 ~ 제110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1).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2). 전 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1093조(유언집..

민사법/민법 2024.10.28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은 제1073조 ~ 제10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제1073조(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1).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2).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2). 전 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

민사법/민법 2024.10.28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은 제1065조 ~ 제10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2). 전 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

민사법/민법 2024.10.27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은 제1060조 ~ 제10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1.03.07]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1).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2..

민사법/민법 2024.10.27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는 제1053조 ~ 제105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개정 1990.01.13]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01.13](2).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 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재산목록 제..

민사법/민법 2024.10.27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는 제1045조 ~ 제105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1).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 항의 기간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1). 법원이 전 ..

민사법/민법 2024.10.27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4관 포기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4관 포기.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4관 포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4관 포기는 제1041조 ~ 제10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제4관 포기제1041조(포기의 방식)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01.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

민사법/민법 2024.10.27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3관 한정승인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3관 한정승인.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3관 한정승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3관 한정승인은 제1028조 ~ 제10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제3관 한정승인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인이..

민사법/민법 2024.10.27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2관 단순승인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2관 단순승인.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2관 단순승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2관 단순승인은 제1025조 ~ 제10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제2관 단순승인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01.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민사법/민법 2024.10.26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은 제1019조 ~ 제10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제1관 총칙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민사법/민법 2024.10.26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은 제1012조 ~ 제10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3절 상속의 효력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 분할금지)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

민사법/민법 2024.10.26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은 제1009조 ~ 제10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3절 상속의 효력제2관 상속분제1009조(법정상속분)(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01.13](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

민사법/민법 2024.10.26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은 제1005조 ~ 제1008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3절 상속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개정 1990.01.13]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01.13]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

민사법/민법 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