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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환경 2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은 퇴직급여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법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퇴직급여법 시행령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제1조 ~ 제4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15, 2019.07.02, 2019.10.2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9장 벌칙은 제43조 ~ 제4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장 벌칙제43조(벌칙)제37조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04.13] 제44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04.13]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8장 보칙은 제38조 ~ 제4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장 보칙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1).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한다.(2).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 제2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1조 ~ 제6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1).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06.05, 2011.03.02, 2012.07.10, 2016.11.29, 2019.07.09, 2021.10.14]근로계약을 체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장 책무 및 감독은 제32조 ~ 제3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7장 책무 및 감독제32조(사용자의 책무)(1).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3](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은 제26조 ~ 제3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6, 2021.04.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은 제107조 ~ 제1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2장 벌칙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108조(벌칙)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1).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근로기준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근로기준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은 제101조 ~ 제10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감독 기관)(1).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06.04](2).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1).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2).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같은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은 제24조 ~ 제2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1).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4.13]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는 제98조 ~ 제100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장 기숙사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1).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2).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1).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행사에 관한 사항식사에 관한 사항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완벽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제23조의 2 ~ 제23조의 16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신설 2021.04.13]제23조의 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3). 운영위원회의 위원..

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은 제93조 ~ 제9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3.28, 2010.06.04, 2012.02.01.2019.01.15]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퇴직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 완벽정리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은 제78조 ~ 제9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제78조(요양보상)(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3.21] 제79조(휴업보상)(1).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1](2).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