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은 퇴직급여법 시행규칙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법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