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주민등록법 에서 크게 달라진 조항은 없으며, 이는 로 작성하였습니다.(빨간색으로 표시)주민등록법은 제1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주민등록법에 제24조의 2 추가 및 제25조 + 제26조 + 제37조는 조금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제1조(목적)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動態)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1, 2022.01.11] 제2조(사무의 관장)(1).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