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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및 지방제도 29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은 제91조 ~ 제11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8장 보칙제91조(시효)(1).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03.2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2).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은 제87조 ~ 제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제87조(이의신청)(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는 제69조 ~ 제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장 보험료제69조(보험료)(1).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 ㄱ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03](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

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2조 ~ 제6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제63조(업무 등)(1).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06.10]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이 법..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는 제41조 ~ 제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장 보험급여제41조(요양급여)(1).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진찰ㆍ검사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예방ㆍ재활입원간호이송(移送)(2).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02.03]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 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제1항 제2호의..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3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02.08]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험급여 비용의 지..

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는 제5조 ~ 제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2장 가입자제5조(적용 대상 등)(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02.03, 2024.01.09]{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ㄱ. 유..

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 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란 다음 각 ..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03.27]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내용·방법 및 절차 등)(1).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03.27, 2022.02.11] 출생아동의 보호자 : 출생신고 후 14일 이..

아동수당법 시행령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 원[본 조 신설 2023.09.12] 제3조 삭제 [2019.03.26]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1).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은 제24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6장 벌칙제24조(벌칙)(1). 삭제 [2019.01.15](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삭제 [2019.01.15] 제26조(과태료)(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은 제20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5장 보칙제20조(시효)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1조(아동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는 제18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1).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2).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이의신청)(1). 제9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는 제11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1).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은 제4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1).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01.15, 2021.12.14](2). 삭제 [2019.01.15](3). 삭제 [2019.01.15](4). 삭제 [2019.01.15](5).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14, 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