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는 제207조 ~ 제2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1).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위조 또는 변조한 전 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 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1).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전 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212조(미수범)
제207조, 제208조와 전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3조(예비, 음모)
제20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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