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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축산 및 산림 및 수산 및 담배 및 인삼/담배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7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07]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1).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07.05, 2009.07.01, 2014.01.29, 2021.10.28]사업계획서(별표 1의 사업계획..

담배사업법 시행령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제1조 ~ 제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배제조업허가)(1).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담배제조업허가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신청인의 인적사항주된 사무소 및 제조장의 소재지자본금제조할 담배의 종류연간 생산규모(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제조업허가신청..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 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5장 벌칙은 제27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5장 벌칙 [개정 2014.01.21]제27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조를 위반하여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한 자제11조의 5 제3항에 따른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2). 제1항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한다.(3).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4.01.21] 제27조의 2(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 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4장 보칙은 제23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4장 보칙 [개정 2014.01.21]제23조 삭제 [2004.01.20] 제24조(보고 및 관계 장부 등의 확인)(1).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소방청장은 화재 방지 성능인증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매업자 및 소매인에게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07.26](2). 제1항에 따라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 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은 제11조 ~ 제2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3장 제조·판매 및 수입 [개정 2014.01.21]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1).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2).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

담배사업법 - 제2장 삭제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 제2장 삭제. 담배사업법 - 제2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나타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2장 삭제는 제4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제2장 삭제 [2001.01.21]제4조 삭제 [2001.04.07]제5조 삭제 [2001.04.07]제6조 삭제 [2001.04.07]제7조 삭제 [2001.04.07]제8조 삭제 [2001.04.07]제9조 삭제 [2001.04.07]제10조 삭제 [2001.04.07] 담배사업법 더 보기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1장 총칙 [개정 201..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 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담배사업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제1장 총칙 [개정 2014.01.21]제1조(목적)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4.01.2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09]“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 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