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은 제34조 ~ 제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제8장 보칙제34조(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5조(예산)(1).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