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1장 내란의 죄는 제87조 ~ 제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89조(미수범)
전 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2).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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