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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외무/여권법 + 시행령 + 시행규칙 20

여권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규칙. 여권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12.21] 제2조의 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등)(1).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2 제1항 및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2 제1항에 따라 여권에 여권 명의인의 한글 성명을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으로 수록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

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 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12장 보칙은 제45조 ~ 제4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12장 보칙[신설 2018.09.28]제45조(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및 발급 사실 등에 관한 통지)외교부 장관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 여권의 발급•재발급•습득 사실 및 수령 안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여권의 명의인에게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수 있다.이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사전통지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한다. [개정 2020.12.15, 2024.01.30][본 조 신설 2018.09.28][제목 개정 2020.12.15]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외교부 장관..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은 제40조 ~ 제44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11장 여권전자인증체계 등 [개정 2020.12.15]제40조(여권전자인증 업무의 수행)외교부 장관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여권전자인증서 검증 키(여권전자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여권전자인증서 공개 키(여권전자인증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여권전자인증서의 발급과 검증 등의 여권전자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제41조(여권전자인증..

여권법 시행령 -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여권법 시행령 -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는 제37조 ~ 제39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10조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제37조(사무의 대행)(1). 외교부 장관이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3.23, 2015.01.12, 2021.07.06]여권 등의 발급•재발급 신청 접수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여권 등의 교부여권의 기재사항변경삭제 [2015.01.12]수수료 징수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제작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

여권법 시행령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여권법 시행령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9장 여권정책협의회는 제31조 ~ 제3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9장 여권정책협의회 [개정 2023.09.27]제31조(여권정책협의회의 구성)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외교부에서 국제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외교부에서 여권사용제한 등의 대상 국가나 지역을 담당하는 국장안보•치안•출입국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 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은 제23조 ~ 제3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8장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의 거부·제한 등제23조(여권발급 등의 거부•제한과 반납명령의 요청)(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12조 제1항 각 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 각 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 등의 발급•재..

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 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은 제18조 ~ 제2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7장 여권의 재발급 등제18조(여권의 재발급)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07.06]여권 재발급신청서재발급 받으려는 여권.다만,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여권용 사진 1장그 밖에 여권의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문 개정 2020.12.15] 제19조 삭제 [2011.09.30]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

여권법 시행령 - 제6장 여행증명서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6장 여행증명서. 여권법 시행령 - 제6장 여행증명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6장 여행증명서는 제16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6장 여행증명서제16조(여행증명서의 발급대상자)외교부 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7.07, 2009.12.30, 2013.03.23, 2018.04.03, 2021.07.06]출국하는 무국적자(無國籍者)삭제 [2021.07.06]삭제 [2021.07.06]해외 입양자{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5..

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5장 단수여권은 제13조 ~ 제1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5장 단수여권제13조 삭제 [2021.07.06] 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09.07, 2013.03.23, 2020.12.15, 2021.07.06]여권 발급신청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여권용 사진 1장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

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4장 외교관여권은 제10조 ~ 제1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4장 외교관여권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법 제4조의 3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ㄱ.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ㄴ. 국회의장ㄷ. 대법원장ㄹ. 헌법재판소장ㅁ. 국무총리ㅂ. 외교부 장관ㅅ. 특명전권대사ㅇ.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ㄱ.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ㄴ...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3장 관용여권은 제7조 ~ 제9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3장 관용여권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법 제4조의 2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법 제4조의 2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4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법 제4조의 2 제2호에 따른 행정직원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한국은행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권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여권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여권. 여권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여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2장 일반여권은 제5조 ~ 제6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2장 일반여권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1).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7.06]여권 발급신청서여권용 사진[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머리(턱부터 정수리까지)의 길이가 3.2센티미터 이상 3.6센티미터 이하인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그 밖에 일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규격 등)(1).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2).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에는 표지의 오른쪽 위에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고, 그 아래에 한글 및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 등의 종류를 표기한다.다만, 법 제7조..

여권법 - 제7장 벌칙 완벽정리

여권법 - 제7장 벌칙. 여권법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7장 벌칙은 제24조 ~ 제2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7장 벌칙제24조(벌칙)제16조 제1호(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여권 등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은 사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21] 제25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21, 2024.02.13]제16조 제2호(제14조 제3항에 ..

여권법 -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완벽정리

여권법 -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 여권법 -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여권법 - 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은 제21조 ~ 제23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권법제6장 사무의 대행 및 수수료 등제21조(사무의 대행 등)(1). 외교부 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21.01.05](2).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의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신청할 수 있다.(3). 외교부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여권 등의 직접 회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