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는 제225조 ~ 제23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1).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목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조 신설 1995.12.29]
제233조(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235조(미수범)
제225조 내지 제23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5.12.29]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 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제237조의 2(복사문서 등)
이 장의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본다.
[본 조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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