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는 제238조 ~ 제2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
(1).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3).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
(1).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240조(미수범)
본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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