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는 제271조 ~ 제2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1).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272조 삭제 [2023.08.08]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1).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4조(아동혹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제275조(유기 등 치사상)
(1).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08.08]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목 개정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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