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