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제1조(목적)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6.04.28] 제1조의 2(기본이념)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본 조 신설 2017.12.12]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