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은 제83조 ~ 제8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1편 총칙
제4장 기간
제83조(기간의 계산)
연(年) 또는 월(月)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84조(형기의 기산)
(1).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제86조(석방일)
석방은 형기 종료일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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