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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및 지방제도/아동수당법 + 시행령 + 시행규칙 8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03.27]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내용·방법 및 절차 등)(1).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03.27, 2022.02.11] 출생아동의 보호자 : 출생신고 후 14일 이..

아동수당법 시행령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 원[본 조 신설 2023.09.12] 제3조 삭제 [2019.03.26]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1).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은 제24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6장 벌칙제24조(벌칙)(1). 삭제 [2019.01.15](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삭제 [2019.01.15] 제26조(과태료)(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은 제20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5장 보칙제20조(시효)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1조(아동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는 제18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1).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2).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19조(이의신청)(1). 제9조 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는 제11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1).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은 제4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1).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01.15, 2021.12.14](2). 삭제 [2019.01.15](3). 삭제 [2019.01.15](4). 삭제 [2019.01.15](5).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14, 2023.06.13]..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