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은 제91조 ~ 제11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8장 보칙제91조(시효)(1).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03.2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2).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