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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및 지방제도/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시행령 + 시행규칙 20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 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8장 보칙은 제91조 ~ 제11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8장 보칙제91조(시효)(1).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6.03.2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제47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제61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권리 (2). 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단된다.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보험급여 또는 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은 제87조 ~ 제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제87조(이의신청)(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는 제69조 ~ 제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장 보험료제69조(보험료)(1).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제5조 제1항 제2호 ㄱ목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9.12.03](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

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2조 ~ 제6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제63조(업무 등)(1).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06.10]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이 법..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4장 보험급여는 제41조 ~ 제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4장 보험급여제41조(요양급여)(1).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진찰ㆍ검사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예방ㆍ재활입원간호이송(移送)(2).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02.03]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 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제1항 제2호의..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3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1).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02.08]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ㆍ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보험급여 비용의 지..

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는 제5조 ~ 제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2장 가입자제5조(적용 대상 등)(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02.03, 2024.01.09]{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ㄱ. 유..

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 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란 다음 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완벽정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4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2.14] 제2조 삭제 [2015.04.20]제3조 삭제 [2015.04.20]제4조 삭제 [2015.04.20]제5조 삭제 [2015.04.20] 제6조(생계급여의 지급방법)(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완벽정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제1조 ~ 제4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1.09.08] 제2조(개별가구)(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개정 2015.04.20, 2015.12.31]{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기초생활보장법 - 제9장 벌칙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9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9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장 벌칙 [개정 2012.02.01]제48조(벌칙)(1). 제23조의 2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 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09.19](2). 제22조 제6항(제23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

기초생활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8장 보장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8장 보장비용은 제42조 ~ 제4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보장비용)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9.01.15]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 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 2, 제15조의 3, 제15조의 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

기초생활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7장 이의신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7장 이의신청은 제38조 ~ 제4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장 이의신청 제38조(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1).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제7조 제1항 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

기초생활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는 제34조 ~ 제3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6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전문 개정 2012.02.01] 제35조(압류금지)(1).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를 포함한다)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1.06.07, 2018.12.11](2)...

기초생활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 완벽정리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5장 보장시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5장 보장시설에는 제32조 ~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장 보장시설 제32조(보장시설)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05.29]{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