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은 제176조 ~ 제1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6편 보칙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1).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2). 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3).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