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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사소송법 + 규칙 + 비용 등에 관한 규칙 및 법률 59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은 제176조 ~ 제1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6편 보칙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1).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2). 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3).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은 제174조 ~ 제1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5편 재판의 집행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1).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법원은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2장 약식절차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2장 약식절차.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2장 약식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2장 약식절차는 제170조 ~ 제1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4편 특별소송절차제2장 약식절차제170조(서류 등의 제출)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보통의 심판)(1). 법원 사무관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은 제166조 ~ 제1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장 재심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1).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2). 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는 제165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4장 항고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 등본의 송부)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조(목적)이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는 제160조 ~ 제1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3장 상고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등)(1).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2).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03](3). 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2장 항소는 제155조 ~ 제15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2장 항소제155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기재)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항소이유 또는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156조(항소이유서, 답변서의 부본제출)항소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56조의 2(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1). 기록의 송부를 받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1장 통칙은 제152조 ~ 제1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1장 통칙제152조(재소자의 상소장 등의 처리)(1).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장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제출받은 연월일을 상소장에 부기하여 즉시 이를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규정은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법 제35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나 상소권회복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의 서면 및 상소이유서를 제출받은 때 및 법 제487조부터 법 제489조까지의 신청과 ..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은 제146조 ~ 제1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3장 공판 - 제2절 공판의 재판제146조(판결서의 작성)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0.29] 제147조(판결의 선고)(1).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2).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는 제123조 ~ 제1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123조(제1회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3조의 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법 제266조의 3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신청인 ..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2장 공소는 제117조 ~ 제122조의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2장 공소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1). 공소장에는 법 제254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18조(공소장의 첨부서류)(1). 공소장에는..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장 소송비용은 제92조의 2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5장 소송비용 [신설 2020.06.26]제92조의 2(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속기•녹음•녹화 등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고, 형사소송법 제186조부터 제194조까지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본 조 신설 2020.06.26]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_제1장 수사는 제93조 ~ 제1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2편 제1심제1장 수사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1). 영장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를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3).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장소 및 대상을 따로 기재한 서면 1통(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통수)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29..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4장 증거보전은 제91조 ~ 제9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4장 증거보전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1).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2). 감정의 청구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제92조(청구의 방식)(1). 증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 완벽정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3장 감정 등은 제85조  제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3장 감정 등 [개정 2021.10.29]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 등)(1). 감정유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유치할 장소, 유치기간, 감정의 목적 및 유효기간과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2007.10.29](2). 감정유치기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유치할 장소의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