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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및 정당/공직선거법 19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은 제263조 ~ 제2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7장 보칙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1).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3.12, 2005.08.04](2).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은 제230조 ~ 제26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01.13, 1997.11.14, 2000.02.16, 2004.03.12, 2009.02.12, 2010.01.25, 2011.07.28, 2012.02.29, 2014.01.17, 2014.02.13, 2014.05.14]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

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은 제219조 ~ 제2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제219조(선거소청)(1).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

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는 제218조 ~ 제218조의 3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02.12]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

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는 제202조 ~ 제2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1). 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1).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제195조 ~ 제20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제195조(재선거)(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

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 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은 제187조 ~ 제19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2장 당선인제187조(대통령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2).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는 제172조 ~ 제1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1장 개표제172조(개표관리)(1).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2). 제173조(開票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는 제146조 ~ 제1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0장 투표제146조(선거방법)(1).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2).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03.07, 2004.03.12, 2005.08.04](3).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02.03.07 법률 제6663호에 의하여 2001.07.1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는 제137조 ~ 제1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1).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大統領選擧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

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은 제119조 ~ 제1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8장 선거비용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1).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4.03.12, 200..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은 제58조 ~ 제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7장 선거운동제58조(정의 등)(1).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02.16, 2012.02.29, 2013.08.13, 2020.03.25]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통상적인 정당활동삭제 [2014.05.14]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은 제57조의 2 ~ 제57조의 8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08.04]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1).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2).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 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6장 후보자는 제47조 ~ 제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6장 후보자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1).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5.08.04, 2020.01.14](2).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9](3).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완벽정리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 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5장 선거인명부는 제37조 ~ 제4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5장 선거인명부제37조(명부작성)(1).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 13에 따라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