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제29조의 7 ~ 제29조의 1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09.12]제29조의 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법 제28조의 8 제1항 제3호 ㄴ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등의 방법을 말한다.[본 조 신설 2023.09.12] 제29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1).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 8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