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는 제266조 ~ 제26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
제266조(과실치상)
(1).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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