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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군사 및 소방 및 병무 및 민방위/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및 직무집행법 + 시행령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완벽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 제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목적)(1).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2).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전문 개정 2014.05.20]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4.17, 2020.12.22]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범죄의 ..

소방공무원법 완벽정리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방공무원법은 제1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제1조(목적)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경찰공무원법 완벽정리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찰공무원법은 제1조 ~ 제3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공무원법제1조(목적)이 법은 경찰 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服務),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임용”이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전보”란 경찰 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복직”이란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경찰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