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제177조 ~ 제18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177조(현주 건조물 등에의 일수)
(1).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1). 물을 넘겨 전 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제176조의 규정은 본 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80조(방수 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1조(과실 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82조(미수범)
제177조 내지 제179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3조(예비, 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4조(수리 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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