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는 제214조 ~ 제2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1).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자격 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6조(허위 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17조(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 기재한 전 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18조(인지•우표의 위조 등)
(1).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제목 개정 1995.12.29]
제219조(위조인지•우표 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221조(소인 말소)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222조(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1).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전 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목 개정 1995.12.29]
제223조(미수범)
제214조 내지 제219조와 전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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