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는 제276조 ~ 제28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 체포, 존속감금)
(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8조(특수 체포, 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 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1조(체포•감금 등의 치사상)
(1).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 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더 보기
'형사법 >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12 |
---|---|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12 |
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11 |
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 완벽정리 (2) | 2024.10.11 |
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완벽정리 (1) | 2024.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