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는 제246조 ~ 제249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04.05]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1).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1).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의 복표 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49조(벌금과 병과)
제246조 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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