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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및 도시 및 주택 및 건축 및 도로/국토기본법 + 시행령 7

국토기본법 시행령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3.07.10]제1조(목적)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 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1).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9.22](2). 국토교통부 장..

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 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6장 보칙은 제31조 ~ 제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6장 보칙 [개정 2011.05.30]제31조(비용 부담의 원칙)국토계획의 수립, 국토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제2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1.05.30]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1).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 조사의 통지•공고, 토지 등의 출..

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5장 국토정책위원회는 제26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5장 국토정책위원회 [신설 2011.05.30]제26조(국토정책위원회)(1).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토정책위원회를 둔다.(2). 국토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2.03]국토종합계획에 관한 사항1의 2. 초광역권계획에 관한 사항도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지역계획에 관한 사항부문별 계획에 관한 사항국토계획..

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은 제23조 ~ 제2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4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 등 [개정 2020.04.07]제23조 삭제 [2009.02.06] 제2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1).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국토계획의 수립 및 관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은 제18조 ~ 제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1).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은 제6조 ~ 제1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1).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2).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04.14, 2021.08.10, 2022.02.03]국토종합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제1장 총칙 [개정 2011.05.30]제1조(목적)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1.05.30]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