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국토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토기본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3.07.10]제1조(목적)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 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1). 국토교통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9.22](2). 국토교통부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