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는 제250조 ~ 제2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삭제 [2023.08.08]
[시행일 : 2023.02.09] 제251조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1).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20.12.08]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 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고 -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23.08.08]
[시행일 : 2024.02.09] 제254조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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