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는 제287조 ~ 제296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04.05]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13.04.0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1).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