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는 제27조 ~ 제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개정 2009.11.02]
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 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전문 개정 2009.11.02]
제28조(초병의 수소 이탈)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그 밖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전문 개정 2009.11.02]
제29조(미수범)
이 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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