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는 제202조 ~ 제2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1). 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1).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