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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2. 16:30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는 제287조 ~ 제296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04.05]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1).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89조(인신매매)

(1).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1).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1).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1).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93조 삭제 [2013.04.05]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95조의 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13.04.05]

 

제296조의 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본 조 신설 201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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