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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및 정당/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11. 22:00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은 제230조 ~ 제26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01.13, 1997.11.14, 2000.02.16, 2004.03.12, 2009.02.12, 2010.01.25, 2011.07.28, 2012.02.29, 2014.01.17, 2014.02.13, 2014.05.14]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 제1항•제82조 제1항 또는 제82조의 2 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기타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4. 제135조(選擧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과 實費補償)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5.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 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제261조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정당•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이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2.13]

(3). 제1항 각 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2.13]

(4).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2.13]

(5).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선장을 포함한다)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08.04, 2012.02.29, 2014.01.17]

(6). 제47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8.02.29, 2014.02.13]

(7).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08.04, 2008.02.29, 2014.02.13]

  1. 제57조의 5(당원 등 매수금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3. 제57조의 5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8). 제7항 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 5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08.04, 2008.02.29, 2014.02.13]

[제목 개정 2011.07.28]

 

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01.25, 2014.02.13]

  1.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선거인•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제2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3. 제1호에 규정된 행위의 대가로 또는 그 행위를 약속하고 제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

(2). 제1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제2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2.13]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2.13]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2.13]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당해 선거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1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0.02.16]

  1. 당선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당선인에 대하여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2. 제1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제263조(選擧費用의 超過支出로 인한 當選無效) 또는 제265조(選擧事務長등의 選擧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에 해당되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할 목적으로 제263조 또는 제265조에 규정된 자를 유도 또는 도발하여 그 자로 하여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내지 제5항•제231조(재산상의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3조(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제257조(寄附行爲의 금지제한등 違反罪) 제1항 또는 제258조(選擧費用不正支出등 罪)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08.04]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1). 제97조(放送•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6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익의 몰수)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1).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01.25]

  1.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2).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03.12]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5).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08.0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6).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08.0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 이 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폭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39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08.04, 2009.02.12]

  1.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한 때

 

제239조의 2(선장 등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등)

(1).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01.17]

  1.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3.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4.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17]

  1. 제158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2. 제158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소를 설비하는 행위
  3. 제158조의 3 제3항을 위반하여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58조의 3 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제158조의 3 제8항을 위반하여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아니하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제158조의 3 제7항에 따른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본 조 신설 2012.02.29]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1).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4.03.12, 2005.08.04, 2008.02.29, 2010.01.25, 2011.07.28, 2014.01.17]

[제목 개정 2011.07.28]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1). 제167조(제218조의 17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07.28, 2012.02.29, 2015.12.24]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 개정 2011.07.28]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01.25, 2011.07.28, 2012.02.29, 2014.01.17]

  1.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재외투표소•사전투표소 및 선상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개표소에서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참관인이 설치한 통신설비를 파괴 또는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검사•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 개정 2011.07.28]

 

제242조의 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1).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조 신설 2012.01.17]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

(1).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投票函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검사•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 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상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03.12, 2009.02.12, 2014.01.17, 2018.04.06]

(2). 제57조의 4(당내경선사무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당내경선에 있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08.04]

 

제245조(투표소 등에서의 무기휴대죄)

(1).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제14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함부로 들어간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01.25, 2014.01.17]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규정된 물건을 지니고 이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03.12]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제246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1).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243조(投票函 등에 관한 罪) 내지 제245조(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 제243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목적으로 집합한 다수인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1).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07.28, 2012.02.29, 2014.01.17, 2015.12.24]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 개정 2011.07.28]

 

제248조(사위투표죄)

(1).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01.17]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1).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01.17]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01.13, 1997.11.14, 1998.04.30, 2000.02.16, 2004.03.12, 2010.01.25, 2015.12.24]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01.13]

(3).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08.04]

(4). 제82조의 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 등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2.28]

[제목 개정 2015.12.24]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1). 제96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24]

(2).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12.24]

(3). 제82조의 7 제5항•제94조•제95조 제1항•제98조 또는 제9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02.29, 2015.12.24]

(4). 제71조(候補者등의 放送演說) 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제4항, 제73조(經歷放送) 제4항, 제74조(放送施設主管經歷放送) 제2항, 제81조(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제8항, 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제4항, 제137조의 2(政綱•政策의 放送演說의 제한)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2조의 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13항 후단[제82조의 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8.04.30, 2000.02.16, 2004.03.12, 2005.08.04, 2015.12.24]

[제목 개정 2015.12.24]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1).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02.08]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01.25]

(3). 삭제 [2010.01.25]

[단순위헌, 2018 헌바 146, 2022.02.24 공직선거법(2010.01.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2항 중 '그 밖의 방법]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04.30,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09.02.12, 2010.01.25, 2014.02.13, 2023.08.30]

  1. 제57조의 6 제1항을 위반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장 등으로 되거나 되게 한 자
  3.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4. 제6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자
  5. 제68조 제2항 또는 제3항(소품 등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
  6. 제80조(演說禁止場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자
  7.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8. 제81조 제7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9. 제85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10. 제8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자
  12. 제88조(他候補者를 위한 選擧運動禁止)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자
  13.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14. 삭제 [2004.03.12]
  15. 제92조(映畵 등을 이용한 選擧運動禁止)의 규정에 위반하여 저술•연예•연극•영화나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16. 제105조(行列등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
  17. 제106조(戶別訪問의 제한)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호별로 방문하거나 하게 한 자
  18. 제107조(署名•捺印運動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19. 제10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서신•전보•모사전송•전화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협박하거나 하게 한 자
  20. 제218조의 14 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14, 1998.04.30,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07.01.03, 2008.02.29, 2010.01.25, 2022.01.18]

  1. 제60조의 3 제1항 제4호 후단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한 자
    1의 2.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제60조의 4 제1항의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1종을 넘어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같은 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지 아니하거나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1의 3. 제64조 제1항•제9항, 제65조 제1항•제2항, 제66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2. 삭제 [2010.01.25]
  3. 제57조의 3(당내경선운동)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
  4.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4개 이상 選擧의 同時實施에 관한 特例)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5. 제93조(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6. 제100조(錄音器 등의 사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7. 삭제 [1995.12.30]
  8. 제271조의 2(選擧에 관한 廣告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중지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01.25, 2014.02.13]

  1. 제57조의 6 제2항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
  2. 제8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4).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명시한 자,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동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동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03.12, 2005.08.04, 2012.01.17]

(5). 제82조의 8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12.28]

(6).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02.13, 2017.02.08, 2023.12.28]

[2010.01.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8.05.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결정된 이 조 제1항 제10호를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11.12.29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 제5호를 개정함.]
[2020.03.25 법률 제17127호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2017.02.08 법률 제14556호에 의하여 2016.07.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5항을 개정함.]
[단순위헌, 2021 헌가 14, 2024.01.25 구 공직선거법(2010.01.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03.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구 공직선거법(2020.03.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12.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20.12.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01.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구 공직선거법(2010.01.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0.03.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01.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구 공직선거법(2020.03.25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0.12.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0.01.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255조 제1항 제2호 중 공직선거법(2020.12.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1항 제5호의 '제5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06.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12.22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07.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07.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2항 제5호를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07.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2항 제5호를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1.04.2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 제5호를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3.03.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 제5호을 개정함.]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02.29, 2014.02.13, 2015.12.24, 2016.01.15, 2017.02.08]

  1. 제57조의 8 제7항 제3호(제108조의 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4호(제108조의 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해당 정당 또는 선거여론조사기관 외의 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같은 항 제5호(제108조의 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6호(제108조의 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한 자
  2. 제57조의 8 제9항 제1호(제108조의 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57조의 8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여론수렴 또는 제108조의 2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57조의 8 제9항 제2호(제108조의 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57조의 8 제10항(제108조의 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즉시 폐기하지 아니한 자
  4. 제10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모임을 개최한 자
  5.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제1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보도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고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02.13, 2017.02.08]

  1. 제8조의 2 제5항 및 제6항(제8조의 3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재조치 등
  2. 제8조의 3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3. 제8조의 4 제3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4. 제8조의 6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반론보도의 결정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04.01, 1995.12.30, 1997.11.14, 1998.04.30,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08.02.29, 2009.02.12, 2010.01.25, 2012.01.17, 2012.02.29, 2014.01.17, 2014.02.13, 2014.05.14, 2015.08.13, 2015.12.24, 2016.01.15, 2017.02.08, 2023.08.30]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ㄱ.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ㄴ. 제59조 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같은 호 후단을 위반하여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같은 조 제3호 후단을 위반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ㄷ. 제79조 제10항에 따른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ㄹ.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 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한 자
    ㅁ. 제82조의 4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ㅂ. 제86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ㅅ. 제89조(類似機關의 設置禁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ㅇ. 제90조(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ㅈ. 제101조(他演說會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연설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ㅊ. 제10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자
    ㅋ.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집회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ㅌ. 제104조(演說會場에서의 騷亂行爲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설•대담장소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ㅍ, 제10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ㅎ. 제57조의 8 제7항 제1호(제108조의 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는 날부터 당내경선의 선거일까지의 기간, 여론수렴 기간 또는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공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제108조의 2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요청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 수를 초과하여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자
    ㄲ. 제108조의 3을 위반하여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ㄴㄴ. 제111조(議政活動 보고)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
  2. 선거질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ㄱ. 제39조 제8항(제218조의 9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ㄴ. 제44조의 2 제5항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사용 또는 유출한 자
    ㄷ.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항[제60조의 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
    ㄹ. 제161조 제7항(제16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1조 제11항을 위반하여 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
    ㅁ. 제163조(제218조의 17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제14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ㅂ. 제166조(제218조의 17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규정을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ㅅ. 제166조의 2 제1항(제218조의 17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ㅇ. 제183조(開票所의 出入制限과 秩序維持)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개표소에 들어간 자 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3.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58조의2 단서를 위반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2조의 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정당(당원협의회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정당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02.16, 2004.03.12, 2006.03.02, 2007.01.03, 2010.01.25, 2014.02.13]

  1. 제137조(政綱•政策의 新聞廣告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한 자
  2. 제137조의 2(政綱•정책의 放送演說의 제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을 한 자
  3. 제138조(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第4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작•배부한 자
    3의 2. 제138조의 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의 규정(제3항을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발간•배부한 자
  4.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의 규정(第3項을 제외한다)에 위반하여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한 자
  5. 제140조(創黨大會 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을 개최한 자
  6.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 및 제4항(철거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자
  7. 삭제 [2004.03.12]
  8. 삭제 [2004.03.12]
  9. 제144조(政黨의 黨員募集 등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한 자
  10. 제61조의 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장 또는 유급사무직원을 둔 자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01.13, 1997.11.14, 1998.04.30, 2000.02.16, 2004.03.12, 2005.08.04, 2007.01.03, 2008.02.29, 2010.01.25, 2012.01.17, 2014.01.17, 2014.02.13, 2015.12.24, 2017.02.08, 2018.04.06, 2020.12.29, 2022.01.18]

  1. 제48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61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제5항[제61조의 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
    2의 2.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2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한 자
  4. 제63조(選擧運動機構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申告)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어 두거나 두게 한 자
  5. 제64조 제8항(제65조 제13항 및 제66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선거벽보•선거공보 또는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제공한 자
  6. 제69조 제1항의 횟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한 사람
  7. 삭제 [2010.01.25]
  8. 제79조 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6항(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을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
  9.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게시 또는 첩부하지 아니한 자
  10. 제10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한 자.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10의 2.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11. 제118조(選擧日후 答禮禁止)의 규정에 위반한 자
  12. 제272조의 2 제3항(제8조의 8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목 개정 2015.08.13]
[2017.02.08 법률 제14556호에 의하여 2015.07.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3.06.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3항 제1호 ㅇ목을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11.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3항 제1호 ㅇ목을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07.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 제1호 ㅇ목을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07.2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 제1호 ㅋ목을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2.07.2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3항 제1호 ㅇ목으로 개정함.]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02.06, 1997.01.13, 1997.11.14, 2000.02.16, 2004.03.12]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 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 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81조 제6항•제82조 제4항•제113조•제114조 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寄附의 勸誘•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 제9항 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01.13, 2000.02.16, 2004.03.12, 2008.02.29, 2010.01.25, 2012.02.29, 2014.02.13]

(3). 제117조(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5.05.10]

(4).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1995.05.10]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 등 죄)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03.12, 2005.08.04]

  1.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
  2. 삭제 [2005.08.04]

(2). 삭제 [2005.08.04]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230조(買收 및 利害誘導罪) 내지 제235조(放送•新聞 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제237조(選擧의 自由妨害罪)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08.04]

 

제260조(양벌규정)

(1). 정당•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31조, 제232조 제1항•제2항, 제235조, 제237조제1항•제5항, 제240조 제1항, 제241조 제1항, 제244조, 제245조 제2항, 제246조 제2항, 제247조 제1항, 제248조 제1항,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55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56조, 제25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8조, 제25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 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2.13, 2023.12.28]

(2). 단체등의 대표자, 그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정당의 간부인 당원이 그 단체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233조, 제234조, 제237조 제3항•제6항, 제242조 제1항•제2항, 제243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제246조 제1항, 제249조제1항, 제255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단체등에도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단체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0.01.25]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 제23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02.13]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4, 2017.02.08]

  1. 제8조의 8 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정정보도문의 게재명령을 통보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08조 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제108조 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제108조 제8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01.25, 2014.02.13, 2015.08.13, 2017.02.08, 2018.04.06, 2022.01.18, 2023.08.30, 2023.12.28]

  1. 제6조의 2 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2. 제59조 제2호 후단을 위반하여 신고한 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
  3. 제65조 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3의 2. 제79조 제8항 또는 제216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3의 3. 제82조의 2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4. 제82조의 8 제2항을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4의 2. 제102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5. 제108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

(4). 제147조 제3항(제148조 제4항제173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02.13]

(5). 삭제 [2018.04.06]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4.03.12, 2005.08.04, 2010.01.25, 2012.02.29, 2014.02.13, 2017.02.08]

  1. 제70조 제3항•제71조 제10항•제72조 제3항(제7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73조 제1항(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제272조의 3 제4항 또는 제2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272조의 2 제4항(제8조의 8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3.08.30]
  4. 제82조의 4 제4항을 위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5.04.01, 1998.04.30, 2000.02.16, 2004.03.12, 2005.08.04, 2008.02.29, 2010.01.25, 2014.01.17, 2014.02.13]

  1.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제출의 의무를 해태한 자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ㄱ. 제205조(選擧運動機構의 設置 및 選擧事務關係者의 選任에 관한 特例)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ㄴ. 제20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ㄷ. 제207조(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特例)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
    ㄹ. 삭제 [2010.01.25]
    ㅁ. 제69조(新聞廣告) 제3항 후단 및 제82조의 7(인터넷광고)제3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ㅂ. 삭제 [2010.01.25]
    ㅅ. 제146조의 2 제3항이나 제147조 제10항(제148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ㅇ. 제149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한 사람
  3. 삭제 [2005.08.04]
  4. 제152조(投票用紙模型 등의 公告)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첩부한 투표용지모형을 훼손•오손한 자
  5. 제271조(不法施設物 등에 대한 조치 및 代執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한 것으로서 사안이 경미한 행위를 한 자.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여야 한다.
  6. 제276조(選擧日후 宣傳物 등의 撤去)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 한 자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 2007.01.03, 2008.02.29, 2009.02.12, 2010.01.25, 2014.01.17, 2014.02.13, 2015.08.13, 2017.02.08]

  1. 제161조 제3항 단서, 제162조 제3항, 제181조 제3항 또는 제218조의 20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참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1의 2. 제8조의 9 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아니한 자
  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ㄱ. 제61조 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ㄴ. 제61조의 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자
    ㄷ. 제6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패용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ㄹ. 제79조 제6항 또는 제10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또는 녹화기에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
    ㅁ. 제91조(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선박을 운행한 자
    ㅂ. 제147조 제9항, 제148조 제3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2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ㄱ. 제60조의 4 제3항을 위반하여 예비후보자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ㄴ. 제66조 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11조(議政活動 보고)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지벽보와 표지를 게시하거나, 의정보고회가 끝난후 지체없이 고지벽보와 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ㄱ. 제138조(政綱•政策弘報物의 배부•제한 등)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강•정책홍보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ㄴ. 제138조의 2(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책공약집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ㄷ. 제139조(政黨機關紙의 발행•배부제한)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관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ㄹ. 제140조(創黨大會등의 개최와 告知의 제한)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창당대회 등의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ㅁ. 제141조(黨員集會의 제한) 제2항에 규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당원집회를 개최하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원집회의 표지를 지체없이 철거하지 아니한 자
    ㅂ. 삭제 [2004.03.12]
    ㅅ. 제145조(黨舍揭示 宣傳物 등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사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에 선전물 등을 설치•게시한 자
  5. 제8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정기간행물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272조의 2 제4항(제8조의 8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은 3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4.03.12, 2008.02.29, 2010.01.25, 2012.01.17, 2012.02.29, 2014.02.13, 2014.05.14]

  1. 제116조를 위반하여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
  2. 제230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자로서 같은 항 제5호의 자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
  3. 삭제 [2008.02.29]
  4. 삭제 [2008.02.29]
  5. 삭제 [2008.02.29]
  6. 제116조를 위반하여 제113조에 규정된 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자

(10).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활동보조인인 때에는 제57조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 그 밖의 자와 제9항에 따른 과태료의 과태료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위반자가 납부하도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2, 2010.01.25, 2014.02.13, 2017.02.08]

(11).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01.25, 2014.02.13, 2020.12.29]

  1.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0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 후단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과태료를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0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3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04.06]

[제목 개정 2015.08.13]
[2010.01.25 법률 제9974호에 의하여 2009.03.26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9항(종전의 제6항)을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1.0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3항 제4호를 개정함.]
[2023.08.30 법률 제19696호에 의하여 2021.01.28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6항 제3호를 개정함.]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2.01.17]

  1. 제230조제1항•제2항, 제231조 제1항 및 제257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 중 금전•물품,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제23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2). 제1항에 규정된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신설 2000.02.16, 2005.08.04]

 

제262조의 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1). 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 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08.04, 2008.02.29, 2010.01.25, 2014.02.13]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본 조 신설 2004.03.12]

 

제262조의 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08.04, 2008.02.29, 2013.08.13]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08.13]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08.13, 2021.03.23]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8.13]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02.29, 2013.08.13]

(6).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02.29, 2013.08.13]

(7).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08.13]

[본 조 신설 20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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