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
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은 제67조의 2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
제3장의 2 비행 예방 [신설 2007.12.21]
제67조의 2(비행 예방정책)
법무부 장관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 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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