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는 제283조 ~ 제2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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